계약서나 견적서에 찍을 도장이 급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 도장 만들기 서비스는 대부분 결제를 요구하거나 만든 이미지를 자기 서버에 저장합니다. 이름만 넣으면 배경이 투명한 도장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쓸 수 있고 어디에는 쓸 수 없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이름을 넣으면 원형·사각·타원 도장이 만들어지고 배경이 투명한 PNG로 저장됩니다. 글꼴 다섯 가지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이 필요한 곳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인감은 실물 도장을 관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쓰는 방법이 법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만드는 방법 | 쓰는 곳 |
|---|---|---|
| 막도장 | 아무 도장이나 새기거나 만들면 됨 | 결재, 견적서, 수령 확인, 사내 문서 |
| 인감도장 | 관청에 신고한 실물 도장 |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상속, 대출 |
인감증명법 제3조 제1항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미리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한 도장이라야 인감증명서가 나오고, 인감증명서가 붙어야 인감도장으로서 힘을 갖습니다. 이미지로 만든 도장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절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로 만든 도장은 막도장 자리에만 쓰시면 됩니다. 사내 결재, 거래명세서, 견적서, 간단한 확인서 정도가 여기 해당합니다. 반대로 부동산 계약이나 상속 서류처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곳에는 쓸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해 발급받는 서류로, 도장을 새겨 신고하는 과정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함께 운영됩니다. 다만 받는 쪽이 인감증명서를 지정해 요구하면 그쪽을 따라야 합니다.
회사 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인감은 법원 등기소에 신고하는 것이라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서 만든 직인 이미지는 사내 문서나 거래처에 보내는 견적서에 쓰는 이른바 사용인감 자리에 놓입니다. 계약 상대가 법인인감증명서를 요구한다면 그건 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전통 인장은 글자를 격자에 나눠 넣고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 아래로 읽습니다. 네 글자짜리 도장이라면 오른쪽 열에 첫째와 둘째 글자, 왼쪽 열에 셋째와 넷째 글자가 들어갑니다. 처음 보면 순서가 뒤집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이 원래 방식입니다.
| 글자 수 | 세로쓰기 배치 | 가로쓰기 배치 |
|---|---|---|
| 2자 | 위아래 한 줄 | 좌우 한 줄 |
| 3자 | 세로 한 줄 | 가로 한 줄 |
| 4자 | 2칸씩 두 줄 | 2칸씩 두 줄 |
| 5~6자 | 세로 3칸 두 줄 | 가로 3칸 두 줄 |
요즘 방식이 편하면 가로쓰기를 고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순서로 배치됩니다.
새김은 두 가지입니다. 글자가 색으로 찍히는 방식을 주문, 바탕이 색이고 글자가 비는 방식을 백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름 도장은 주문 쪽이 익숙합니다. 백문은 도장 자국이 넓게 남아 눈에 잘 띄므로 확인용 표시나 검수 도장에 쓰기 좋습니다.
모양은 원형·사각·타원 세 가지이고, 타원은 이름 도장에 흔한 세로로 긴 모양입니다. 글자가 도장 안을 얼마나 차지할지는 글자 크기 막대로 정합니다. 끝까지 올리면 글자가 테두리에 닿고, 내리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여백이 넓어집니다. 도장을 문서에서 작게 줄여 쓸 계획이라면 크게 두는 쪽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자간 막대로 글자 사이 간격도 따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름이 두 글자인지 세 글자인지에 따라 인상이 꽤 달라집니다. 세 글자를 세로 한 줄로 넣으면 길쭉해 보이고, 두 글자를 위아래로 넣으면 글자가 커져 또렷합니다. 넣어 보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몇 가지 조합을 눌러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상호를 테두리에 두르고 가운데에 직책을 넣는 직인 모양은 둘레 두르기로 만듭니다. 채울 자리가 세 곳입니다.
| 자리 | 흔히 넣는 내용 |
|---|---|
| 위 둘레 | 주식회사 스토리블럭 (상호) |
| 아래 둘레 | 대표이사인, 대표이사 홍길동 |
| 가운데 | 인, 대표이사 |
세 자리 모두 비워 둘 수 있습니다. 위 둘레만 쓰면 위쪽에만 글자가 두르고, 아래 둘레만 쓰면 아래쪽에만 두릅니다. 위·아래 글자는 각각 12시와 6시를 한가운데로 두고 좌우 대칭으로 놓이므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글자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호가 길면 한 바퀴 안에 들어가도록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줄고, 짧으면 큼직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안쪽 원은 켜고 끌 수 있고, 아래 글자는 기본값이 똑바로 세우기라 그대로 읽힙니다. 이어서 두르기를 고르면 전통 인장처럼 한 바퀴가 이어지면서 아래쪽 글자가 뒤집혀 보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바로 만들고 저장합니다. 만든 이미지는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도장 만들기 서비스 중에는 만든 이미지를 자기 서버에 남기는 곳이 있는데, 이름이 들어간 이미지라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 도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기 안에서 그리고 기기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배경이 투명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 배경이 붙어 있으면 문서 위에 얹었을 때 아래 글자가 가려집니다. 투명 PNG는 도장 부분만 보이므로 서명란 위에 겹쳐 놓아도 문서가 그대로 보입니다. 미리보기 화면의 격자무늬가 투명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크기는 600픽셀 정사각형으로 저장됩니다. 문서에 넣을 때 줄여서 쓰면 되고, 인쇄물에 넣어도 가장자리가 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도장 만들기에서 색을 빨강 대신 파랑이나 검정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흑백으로 인쇄되는 문서라면 검정이 더 또렷하게 나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굵은 명조와 고전 명조는 인장에 흔히 쓰는 반듯한 모양이고, 각진 고딕은 막도장처럼 굵고 단단합니다. 단정 고딕은 요즘 서류에 어울리고, 붓 느낌은 획 끝이 살짝 흐트러져 낙관 같은 인상을 줍니다. 획이 가는 글꼴은 도장에 맞게 굵기를 미리 올려 두었고, 더 굵게 하거나 얇게 하고 싶으면 글자 굵기 막대를 움직이면 됩니다.
전에는 기기에 들어 있는 글꼴을 그대로 썼는데, 그러면 아이폰에서 보는 도장과 윈도우에서 보는 도장이 서로 다르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글꼴 파일을 사이트에 함께 올려 두고 고른 글꼴만 내려받아 쓰기 때문에 어느 기기에서 열어도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다섯 가지 모두 SIL 오픈 폰트 라이선스라서 만든 도장을 업무나 상업적인 문서에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글꼴 파일을 가볍게 만들려고 흔히 쓰는 한글 2,350자 안팎만 남겼습니다. 이름에 드문 글자가 들어가거나 한자를 넣으면 그 글자만 기기 기본 글꼴로 그려지는데, 그럴 때는 화면에 어떤 글자가 빠졌는지 표시해 줍니다.
실물 도장을 종이에 찍으면 인주가 고르게 묻지 않아 획 여기저기가 끊기고 테두리가 갈라집니다. 그 느낌을 넣어 두었고 기본값이 살짝 거칠게입니다. 깔끔한 이미지가 필요하면 깔끔하게를 고르면 되고, 다시 찍기를 누르면 갈라진 무늬만 새로 뽑습니다. 색이나 테두리를 바꿔도 무늬는 그대로 남아서, 마음에 드는 자국이 나올 때까지 눌러 본 뒤 나머지를 맞추면 됩니다.
사인 탭에서 마우스나 손가락으로 직접 그리면 됩니다. 빠르게 그을수록 선이 얇아지도록 만들어서 손으로 쓴 느낌이 납니다. 획 단위로 되돌릴 수 있고, 도장과 마찬가지로 배경이 투명한 PNG로 저장됩니다.
한 장짜리 문서면 서명란 하나로 끝나지만, 여러 장짜리 계약서에는 자리가 더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고 오래된 관행인데, 목적이 분명해서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전자 문서에서는 간인을 찍기 어렵습니다. 대신 페이지마다 같은 도장을 넣거나, 문서 전체를 하나의 PDF로 합쳐 페이지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 경우에도 도장 이미지는 한 번만 만들어 두면 여러 장에 반복해 넣을 수 있습니다.
저장한 PNG는 문서 편집기에서 이미지로 불러와 서명란 위에 얹으면 됩니다. PDF에 바로 찍으려면 PDF 합치기·나누기·서명 도구의 서명 탭에서 이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미리보기 위에 올려놓고 위치와 크기를 맞춘 뒤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넣을 신분증 사본처럼 개인정보가 든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면 서류 마스킹 도구로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가리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자로 계약을 주고받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감 신고 절차와 인감증명서 발급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장 만들기 자체는 몇 초면 끝나지만, 그 도장을 어디에 찍을 수 있는지는 문서마다 다르니 받는 쪽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ai로 애프터이펙트 영상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AI에게 맡겨 보셨다면 영상 쪽도 궁금하실…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큰 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 본인부담을 5%나 10%로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암 진단을…
어도비 스톡 소재 구독은 플랜 이름만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한 달에 이미지를 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을 다 받는 집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검색하면 131만원이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한 번에 받는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