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2026 : 평균임금부터 퇴직소득세(세후 수령액)까지

퇴사를 앞두면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세금은 또 얼마나 떼일까”가 가장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생각보다 공식이 단순하지만, 여기에 붙는 퇴직소득세까지 따지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세후)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평균임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퇴직소득세를 빼고 실제로 받는 세후 금액까지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 누가 얼마나 받나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1년 미만 근무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을 구하는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직책수당·식대 등)을 모두 더합니다.
  • 여기에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이 총액을 3개월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임금 총액이 1,200만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30,435원입니다. 여기에 30일과 재직연수를 곱하면 세전 퇴직금이 됩니다.

퇴직소득세 — 세후 수령액이 중요한 이유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일반 월급 세금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로 따로 계산되며, 다음 순서를 거칩니다.

  1.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2. 남은 금액을 ÷ 근속연수 × 12로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1년치로 환산해 누진 부담을 낮추는 장치)
  3.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뺍니다.
  4.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한 뒤, 다시 × 근속연수 ÷ 12로 되돌립니다.

이 복잡한 단계 덕분에,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 (2026년 기준)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6~10년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11~20년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환산급여공제 (2026년 기준)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원~7,000만원800만원 + (초과분) × 60%
7,000만원~1억원4,520만원 + (초과분) × 55%
1억원~3억원6,170만원 + (초과분) × 45%
3억원 초과1억5,170만원 + (초과분) × 35%

근속이 짧고 퇴직금이 적으면 퇴직소득세가 0원인 경우도 많습니다. 환산급여가 공제액 이하로 떨어지면 과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예시입니다. (개념 설명용 근사치)

  • 근속 3년, 1일 평균임금 13만원 → 세전 퇴직금 약 1,170만원. 근속연수공제(300만원)와 환산급여공제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 퇴직소득세는 수십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 근속 10년, 1일 평균임금 15만원 → 세전 약 4,500만원. 근속연수공제(1,500만원)가 커서 세 부담이 비교적 완만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본인의 평균임금·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의 퇴직금 간이 계산기에 월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세전·세후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간이 계산기 (2026)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상여·수당 포함)

퇴직금 세금을 줄이는 법

  •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받기 —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 안팎 감면됩니다. 당장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가장 효과적인 절세법입니다.
  • 근속연수를 인정받기 — 계열사 전출 등으로 근속이 끊긴 것처럼 처리되면 공제가 줄어 손해입니다. 근속 합산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은 뭐가 다를까

요즘은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지 않고 퇴직연금 제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받을 금액이 정해진 방식으로, 사실상 기존 퇴직금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공식대로 받으므로, 퇴직 직전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돈을 본인이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며, 임금상승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높다면 DB형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위에서 설명한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회사가 어떤 제도를 쓰는지는 인사팀이나 가입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체불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해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가가 일정액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가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세요.

내 연봉으로 월 실수령액부터 확인하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결국 평소 받는 급여에서 출발합니다. 내 연봉이 매달 실제로 얼마씩 들어오는지,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부터 정확히 알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를 함께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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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딱 채우면 퇴직금을 받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단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Q.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네.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해,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실제 평균임금은 월 기본급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퇴직소득세는 월급 세금처럼 많이 떼이나요?
아니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치는 별도 방식이라, 같은 금액의 일반 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더 유리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법으로 정한 사유(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가족 6개월 이상 요양 등)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새로 계산합니다. 즉 중간정산 시점이 새로운 근속 기산점이 되어, 그 후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퇴직금 계산을 다시 합니다.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Q. 퇴직금을 1년 단위가 아니라 일할로도 받나요?
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눠 계산하므로, 예를 들어 3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3.5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습니다. 1년 단위로 끊어서 버려지는 일수는 없습니다.


참고: 정확한 세전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 월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