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했거나 앞두고 있다면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받으면 얼마를 얼마나 받을까”가 가장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워, 단순히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 1일 지급액과 상·하한액, 그리고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소정급여일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4가지
실업급여(정식 명칭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본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가 원칙입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2번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단,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등)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 얼마나 받나
1일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다만 금액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도록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1일 금액 |
|---|---|
| 상한액 | 68,100원 |
| 하한액 | 66,048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낮아도 최소 1일 66,048원은 보장되고, 아무리 높아도 1일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이 특징입니다.

며칠 동안 받나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만 45세, 가입기간 4년이라면 180일, 만 52세,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면 270일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총액은 “1일 금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처리가 시작됩니다. 퇴사 전에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하므로, 퇴사 후 미루지 말고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 중 주의할 점
- 재취업 활동 증빙을 실업인정일마다 해야 합니다. 빠지면 그 회차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못 받는다”고 알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아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렸거나,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등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사업주의 괴롭힘이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질병·부상 — 본인 질병이나 가족 간병으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운 경우(의사 소견·회사의 휴직 불허 확인 필요)
- 계약 만료 — 기간제 계약이 끝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이건 비자발에 가깝게 인정)
핵심은 객관적인 증빙입니다. 카카오톡·이메일·진단서·급여명세서 등으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금물
실업급여 조건을 채웠더라도, 받는 동안의 의무를 어기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일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 받은 금액 전액 반환은 물론, 그 금액만큼 추가 징수(최대 5배)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사기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소득이 단 하루라도 생기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그날 하루치만 빠질 뿐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사 전, 내 급여부터 정확히 파악하기
실업급여는 결국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평소 내 급여가 세금·4대보험을 빼면 실제로 얼마인지,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해두면 퇴사 후 받을 금액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아르바이트·시급 근로자라면 주휴수당부터 점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Q. 실업급여 조건의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단순 재직 일수가 아니라 실제 보수 지급일 기준이라, 주말·무급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쯤 받나요?
1일 금액(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에 한 달 약 28~30일을 곱한 금액입니다. 대략 월 180만~200만원 안팎이며,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서두르세요.
Q.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위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보험료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지면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이나 피부양자 등재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함께 안내받으세요.
Q. 한 번 받고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재취업해서 다시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 등 실업급여 조건을 새로 충족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에 반복 수급하는 경우 지급액이 일부 감액되도록 제도가 바뀌고 있으니, 반복 수급 시에는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정확한 수급 자격과 1일 금액은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도 함께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