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는 이직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한 번에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퇴사가 정해지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얼마나, 몇 달 받을 수 있나”인데, 그 답을 10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 방식과 2026년에 달라진 상한액,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왜 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 2026년 상한액이 66,000원 → 68,100원으로 7년 만에 올랐습니다.
· 상·하한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월급 334만 원 이하면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어떻게 쓰나요
실업급여 계산기에 넣을 값은 세 가지뿐입니다.
- 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세전) — 상여·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입니다.
- 그 3개월의 총 일수 — 달력 기준 실제 일수로, 보통 89~92일입니다. 모르면 기본값 91을 그대로 두면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여러 직장을 합산한 총 피보험기간입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납니다. 계산 결과에는 1일 평균임금,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 월 환산액이 함께 나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가 쓰는 계산식 — 평균임금의 60%
구직급여(우리가 흔히 부르는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걸립니다. 계산값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근거 |
|---|---|---|
| 1일 상한액 | 68,1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1.1. 시행) |
| 1일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임금일액 상한 | 113,500원 | 평균임금이 이보다 높아도 이 값으로 봅니다 |
2026년에 달라진 점 — 상한액이 7년 만에 올랐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이 역전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함께 임금일액 상한도 110,000원에서 113,50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대부분은 왜 같은 금액을 받을까
여기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써 보면 놀라는 지점이 나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의 60%가 66,048원보다 낮으면 → 하한액 66,048원
- 평균임금의 60%가 68,100원보다 높으면 → 상한액 68,100원
평균임금으로 환산하면 하한선이 하루 110,080원, 상한선이 하루 113,500원입니다. 월급으로 보면 약 334만 원 이하는 전부 하한액, 약 345만 원 이상은 전부 상한액입니다. 그 사이 10만 원 남짓한 구간에 들어야만 계산한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월급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받는 1일 금액은 66,048원으로 같습니다.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건 급여가 아니라 소정급여일수, 즉 고용보험에 얼마나 오래 가입했느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것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계산기로 실제 사례를 계산해 보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몇 가지 경우를 돌려 본 결과입니다(3개월 91일 기준).
| 조건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총 예상 수급액 |
|---|---|---|---|
| 월 200만원 · 가입 10개월 | 66,048원 (하한) | 120일 | 7,925,760원 |
| 월 250만원 · 가입 1년 6개월 | 66,048원 (하한) | 150일 | 9,907,200원 |
| 월 300만원 · 가입 3년 | 66,048원 (하한) | 180일 | 11,888,640원 |
| 월 500만원 · 가입 7년 | 68,100원 (상한) | 210일 | 14,301,000원 |
| 월 400만원 · 가입 10년 · 50세 이상 | 68,100원 (상한) | 270일 | 18,387,000원 |
월 300만 원을 받던 사람과 월 200만 원을 받던 사람의 1일 금액이 같다는 점, 그리고 월 400만 원인데 가입기간이 길고 50세 이상이면 월 500만 원인 사람보다 총액이 더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으려면 채워야 하는 조건
실업급여 계산기는 금액만 알려줄 뿐, 수급 자격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특히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미루다 보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절차와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 그대로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수급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도 회사 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3개월 총 일수는 왜 입력하나요?
평균임금이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직일에 따라 89일이 될 수도, 92일이 될 수도 있어 결과가 조금 달라집니다. 모르면 91로 두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Q.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포함하나요?
평균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산정 방식이 회사마다 달라, 정확한 금액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월급이 올랐는데 왜 실업급여는 안 오르나요?
상한액과 하한액 때문입니다. 2026년은 두 값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월급 334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급여가 올라도 1일 금액이 하한액으로 동일합니다. 대신 가입기간이 늘면 받는 일수가 늘어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소득과 근로시간에 따라 그날의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Q.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재직 중 급여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수당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 실업급여 계산기 — 1일 지급액·소정급여일수·총 수급액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월 실수령액
- 주휴수당 계산기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 공식 모의계산과 수급 자격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무료 계산기는 전체 도구 모음에서 볼 수 있어요.
출처(공식):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1(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구직급여 안내(ei.go.kr), 고용노동부(moel.go.kr) 2026년 최저임금 고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2026.1.1.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