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요. (2026년 기준)

세전(공제 전) 기준. 상여·수당 포함한 임금 총액을 넣으세요.
달력 기준 실제 일수(보통 89~92일). 모르면 91 그대로 두세요.
여러 직장을 합산한 총 가입기간입니다.
해당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더 길어집니다.
총 예상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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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평균임금-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월 환산 (30일 기준)-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흔히 말하는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계산값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상·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게 되자,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월급이 약 334만 원 이하면 대부분 하한액, 약 345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받으려면 이 조건을 채워야 해요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수급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최종 확정됩니다. 자진 퇴사 등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상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1(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안내(ei.go.kr),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상한액 68,100원, 2026.1.1. 시행).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