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요. (2026년 기준)
구직급여(흔히 말하는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계산값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상·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게 되자,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월급이 약 334만 원 이하면 대부분 하한액, 약 345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근거: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1(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안내(ei.go.kr),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상한액 68,100원, 2026.1.1. 시행).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