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2026년부터 상속세 자녀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늘었다”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검색해 보면 이미 확정된 제도처럼 써 놓은 블로그도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현재, 법으로 정한 금액은 여전히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5억 원 상향안은 2024년에 정부가 발표했다가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최근 의원 입법으로 다시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정부가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부터 아직 아닌지, 법령과 국회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법으로 정한 상속세 자녀공제는 지금도 1인당 5,000만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 5억 원 상향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98표, 반대 180표로 부결됐습니다.
· 2026년 8월 발의된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정부는 “추가로 검토하는 세법 개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2026.8.25).
지금 법으로 정한 상속세 자녀공제는 5천만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가 정한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자녀 몫은 이 중 하나입니다.
| 공제 항목 | 금액 | 근거 조항 |
|---|---|---|
| 기초공제 | 2억 원 | 제18조 |
| 상속세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제20조①1호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제20조①2호 |
| 연로자공제(65세 이상) | 1인당 5,000만 원 | 제20조①3호 |
| 장애인공제 |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제20조①4호 |
| 일괄공제 | 5억 원(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 제21조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 한 명이면 두 공제를 더한 금액이 그 자녀 몫으로 잡힙니다. 다만 자녀가 한둘뿐이라면 인적공제를 다 더해도 5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 수 자체보다 일괄공제와의 관계를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5억 원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열 배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10%) 적용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넓히는 안과 함께였고, 시행 시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찬성 98표, 반대 180표, 기권 3표로 부결됐습니다. 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했지만 공제 확대 자체에는 협상 여지를 남겨 일괄공제 8억 원, 배우자공제 10억 원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에도, 지금 2026년에도 이 공제는 5천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럼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반영됐나요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 쪽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개편뿐입니다.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사후관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대신, 공제한도를 경영연수 × 20억 원(최대 1,000억 원)으로 키우는 방향이고 시행은 2027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자녀공제 상향안은 이번 정부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다시 발의는 됐지만, 정부 계획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5일 이훈기 의원 등 10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2024년 부결안과 거의 같은 5천만 원 → 5억 원 상향이고(증여세 쪽 자녀공제는 그대로 둡니다), 지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다만 이건 의원 입법이지 정부가 다시 밀어붙이는 법안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이 사안이 나오자 기획재정부 허장 2차관은 2026년 8월 25일 “아직 특별하게 추가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 있는 것과 정부가 통과를 목표로 재추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속세 자녀공제가 “9월 정기국회에서 확정된다”고 단정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근거가 약한 서술입니다.
오히려 논의가 뜨거운 건 배우자공제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더 활발히 오가는 건 자녀공제보다 배우자공제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적어도 최소 5억 원, 많으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되는데 이 한도가 1997년 이후 그대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여러 배 오른 걸 감안하면 사실상 공제 폭이 줄어든 셈이라, 최소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자는 개정안이 별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 뉴스를 볼 때 자녀공제와 배우자공제 중 어느 쪽 얘기인지 구분해서 봐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세율과 신고기한도 함께 알아 두세요
자녀 몫 공제만 챙기고 세율표를 놓치면 실제 낼 세금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비거주자는 9개월).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3%)를 못 받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상속 개시 연도에 피상속인에게 소득이 있었다면 상속인이 대신 신고하는 준확정신고 의무도 별도로 발생하는데, 이건 사망일로부터 4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준확정신고에 적용되는 소득 구간별 세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 원과 5억 원은 실제로 얼마나 다를까
자녀 둘을 둔 배우자가 20억 원을 상속받고, 배우자가 실제로 8억 원어치를 물려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자녀공제 5천만 원):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5천만 원×2) = 3억 원으로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적으니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배우자공제 8억 원을 더하면 공제 합계 13억 원, 과세표준은 20억-13억=7억 원. 5억~10억 구간 세율(30%, 누진공제 6천만 원)을 적용하면 세금은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상속세 자녀공제가 정말 5억 원까지 올랐다면: 인적공제 합계가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5억 원×2) = 12억 원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으니 이번엔 인적공제 쪽을 선택합니다. 배우자공제 8억 원을 더하면 공제 합계 20억 원, 과세표준은 20억-20억=0원. 세금은 0원입니다.
같은 재산, 같은 가족 구성인데도 세금이 1억 5천만 원과 0원으로 갈립니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개정안의 체감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다시 거론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위 계산은 세대생략가산·재해손실공제 등 다른 조정 요소를 뺀 단순화한 예시이니,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 공제는 2026년 8월 현재도 1인당 5천만 원이고, 5억 원으로 올리는 안은 2024년에 부결된 뒤 정부 차원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의원 입법이 있으니 앞으로 바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5억 원이 됐다”는 정보를 보셨다면 시점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속을 앞두고 계산이 필요하다면 현행 5천만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안 처리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인적공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