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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법 (절세형 금융상품 알아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우리나라 인구로 0.3%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이 대상자가 벌어들인 금융소득이 무려 25조나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 직장인도 금융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꿈꾸고 언젠가는 금융소득으로 미래를 영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아닐지라도 알아두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도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금융소득절세 방법

한때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5%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0억원을 예치하면 세금을 제외하고도 약 4,23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이자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예적금 금리가 많이 안정화(?)되어 최대 2-3%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식투자 등 투자에 대한 관심과 실제로 투자소득을 올리려는 분들이 많은 요즘인데요. 이자나 배당을 통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 표준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높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 중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15.4%가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총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외 소득이 적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1. 금융기관 발급 금융소득 명세서: 각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명세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관할 세무서 방문: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 거주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거주자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방법

1. 절세형 금융상품 활용

  • 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 거주자 가입 가능.
  • 장기저축성보험: 방카슈랑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0~400만원 한도.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투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

+ 국민은행 예적금 바로가기(비과세종합저축) >

+ 농협저축은행 예적금 바로가기 (비과세종합저축)>

+ 삼성다이렉트 연금저축보험(장기저축성보험)

+ KB손해보험 빅플러스 저축보험(장기저축성보험)

+ 국민 만능 ISA(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신한투자증권 ISA

2. 분리과세 상품 활용

  • ISA 계좌: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 연금저축계좌와 IRP: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음.

3. 금융상품 만기 분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발생 시기를 분산하여 특정 연도에 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자금 증여를 통한 소득 분산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 영향

금융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 강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금융소득도 종합소득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포함 보수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강화되어 재산세 과세표준과 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요건

  1. 재산과표가 5억4,000만 원을 넘을 경우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것
  2. 재산과표가 9억 원 이내일 것
  3. 종합소득(금융, 기타, 연금)이 2,000만 원 이하일 것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에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에 다른 종합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며,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이 소득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기준은 이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되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일 경우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로 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금융소득을 줄여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실제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예상 금융소득과 이에 따른 세금, 건강보험료 부담을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금융소득이 증가하면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보다는 여러가지 종합소득에 대해 절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퇴직을 하는 경우 어느정도 예금과 자산이 있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때문에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금융소득을 줄여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다양한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상 금융소득과 이에 따른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현명한 자산관리를 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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