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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지급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곤란함이 있는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조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신청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24시까지 가능합니다.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해서 손택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인터넷 홈택스 및 ARS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 ARS (1544-9944) 로 신청

– 홈택스에서 신청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복지이음배너) > 근로, 자녀 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통해 개인 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격 조건에 해당되며 각각 단독주택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312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심사후 지급일은 9월 말입니다. 신청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신청의 경우 심사 후 지급일은 2022년 12월, 하반기신청은 심사후 지급일 2023년 6월입니다. 

지급 심사시 감액 발생 조건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는 10% 감액이 있습니다. 반기 및 정기신청시 기간을 지켜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요건이 1억 4000만원 이상부터 2억 4000만원 미만은 50% 감액이 있으며 국세 미납이 있는 경우 최대 30% 감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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