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받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과는 다른 별개의 방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1년 치를 한 번에 받는 대신 두 번에 나눠 받는 선택지이고, 이번에 신청하면 올해 12월 말에 먼저 일부가 들어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급은 2026년 12월 말입니다.
· 받는 금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이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말 정산 때 받습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과 지급 시기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뉩니다. 이번 9월에 하는 것이 상반기분이고, 한 번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상반기 신청자를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 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2026년 12월 말 | 연간 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2027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 |
날짜가 짧습니다. 정기신청은 한 달을 열어 두지만 반기신청은 보름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15일을 넘기면 상반기분은 받을 수 없고,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1년 치를 한 번에 받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같은 구제 절차가 반기분에는 없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조건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근무처가 두 곳이든 중간에 이직을 했든 근로소득이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한 푼이라도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이 밖에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국민과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배달이나 프리랜서 일을 조금 했는데 신청되나요
안 됩니다. 배달 대행, 대리운전, 프리랜서 원고료처럼 3.3%를 떼고 받은 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잡힙니다. 금액이 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업이 회사원이라도 부업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돼 있으면 반기신청 화면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 손해는 아닙니다.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1년 치를 한 번에 받으면 됩니다.
얼마나 받나
상반기에 받는 돈은 연간 산정액 전부가 아니라 **35%**입니다. 가구 유형별 상한을 35%로 환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연간 최대지급액 | 상반기 최대(35%)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57만 7,500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99만 7,500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115만 5,000원 |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으로 갈립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이고, 배우자가 있어도 그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기준금액은 2025년부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계산된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액을 미리 줬다가 정산 때 도로 걷는 일을 줄이려는 규정이고, 이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정산 때 합쳐서 나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심사하나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올해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을 심사할 때 2025년 한 해 총소득에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함께 봅니다. 가구원 판정과 재산 판정은 지난해 기준을 씁니다.
- 가구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재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소득: 2025년 연간 총소득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를 더한 값입니다.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잔뜩 안고 있어도 전세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탈락 사유 중 가장 흔한 것이 소득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옵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가장 빠릅니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몇 분이면 끝나고, ARS 전화 1544-9944로도 됩니다.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되고 상담원 연결은 아닙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직접 선택하면 됩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 자료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통장 입금 내역이나 근로계약서처럼 실제로 일했다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확인해 처리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니다.
계좌는 본인 명의만 됩니다. 신청서에 계좌를 적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찾아야 해서 며칠 더 걸리고, 예전에 적어 둔 계좌가 해지된 상태면 이체가 반송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어느 쪽이 유리한가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시점만 다릅니다. 반기로 하면 12월에 35%를 먼저 손에 쥐고, 정기로 하면 내년 8월 말에 한 번에 받습니다. 당장 자금이 급하면 반기가 낫고, 목돈으로 받고 싶거나 정산이 번거로우면 정기가 낫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소득으로 미리 계산해 주는 방식이라 나중에 금액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받은 돈을 나중에 토해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거나 재산이 늘어 요건에서 벗어나면 정산 때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합니다. 환수는 나중에 받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고, 차감할 것이 없으면 소득세로 고지됩니다.
국세청도 이 부담을 줄이려고 미리 거르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면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합니다. 2026년부터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시기를 8월로 앞당겨 상반기분 심사에 활용하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난 경우가 예전보다 이른 시점에 걸러집니다. 신청은 했는데 12월에 입금이 없다면 탈락이 아니라 유보일 수 있으니 홈택스 심사진행상황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나
자녀장려금은 반기로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사람은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요건이 되면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12월에 근로장려금만 들어왔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이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장려금 금액과 요건은 자녀장려금 정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실수가 나오는 지점은 세 군데입니다. 신청기간이 보름이라는 것,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재산에서 부채를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홈택스가 계산해 줍니다.
5월 정기신청분의 입금 일정과 감액 사유가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도 그 글의 기한 후 신청 절차로 12월 1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