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을 검색하면 131만원이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한 번에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131만원은 5년에 걸쳐 나눠 지급되는 기준선이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돈은 그보다 적습니다. 고시 원문을 펴서 금액이 어떻게 쪼개지는지, 내 경우엔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3줄 요약
· 보청기 지원금 131만원은 제품값 몫 111만원과 사후관리 몫 20만원으로 나뉩니다. 사후관리 몫은 1년에 5만원씩 4년에 걸쳐 나옵니다.
· 공단은 기준액·고시가격·실제 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줍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5년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117만 9천원입니다.
· 대상은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 잘 안 들리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131만원은 두 덩어리로 나뉜다
근거는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5입니다. 보조기기별 내구연한과 기준액을 적어 둔 표인데, 보청기 항목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0) 보청기(Hearing aid) · 내구연한 5년 · 기준액 1,310,000원 (적합관리급여 400,000을 포함한다)
131만원 중 40만원은 기기값이 아니라 적합관리 몫입니다. 적합관리는 보청기를 귀에 맞게 조정하고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40만원이 다시 초기와 후기로 갈립니다. 별표4의 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급여금액 | 내구연한 내 횟수 |
|---|---|---|
| 초기 적합관리 | 200,000원 | 1회 |
| 후기 적합관리 | 50,000원 | 최대 4회 |
초기 적합관리비 20만원은 따로 신청할 것이 없습니다. 공단이 보청기 제품 가격을 고시할 때 이 20만원을 이미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별표4에 정해 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지급 때 제품값과 함께 한 번에 나옵니다.
나머지 20만원이 후기 적합관리입니다. 구입한 지 1년이 지난 때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관리를 받으면 해마다 청구할 수 있고, 내구연한 5년 안에 최대 4회까지입니다. 정리하면 보청기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두 덩어리입니다.
| 시점 | 항목 | 기준액 |
|---|---|---|
| 구입 직후 | 제품값 + 초기 적합관리 | 111만원 |
| 1년 후부터 매년 | 후기 적합관리 (5만원 × 4회) | 20만원 |
| 합계 | 131만원 |
실제로 받는 금액은 셋 중 가장 낮은 값의 90%
여기서부터가 실제 계산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기준금액으로 잡고, 그 금액의 100분의 90을 지급한다는 조항입니다.
- 기준액 (제품값 몫은 111만원)
- 고시금액 (제품마다 정해진 결정가격)
- 가입자가 실제로 구입한 금액
세 값을 비교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싼 제품을 산다고 지원금이 늘지 않고, 싸게 사면 지원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 상황 | 지급기준금액 | 공단 지급액 | 내 돈 |
|---|---|---|---|
| 결정가격 130만원 제품을 130만원에 구입 | 111만원 | 999,000원 | 301,000원 |
| 결정가격 100만원 제품을 100만원에 구입 | 100만원 | 900,000원 | 100,000원 |
| 결정가격 100만원 제품을 80만원에 구입 | 80만원 | 720,000원 | 80,000원 |
여기에 후기 적합관리가 붙습니다. 5만원의 90%인 45,000원씩 4년간 받으면 18만원입니다. 첫 지급 최대치 999,000원과 합치면 117만 9천원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131만원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받는 경우는 뒤에서 설명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뿐입니다.
비싼 보청기를 사면 지원금도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세 값 중 가장 낮은 값을 쓰기 때문에 111만원에서 잘립니다. 300만원짜리를 사든 500만원짜리를 사든 첫 지급액은 999,000원으로 같고, 초과분은 전부 본인 부담입니다. 반대로 111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제품가가 올라간 만큼 지원금도 따라 올라가므로, 이 구간 안에서 고르면 본인 부담이 10% 선에서 유지됩니다.
급여 목록에 오른 보청기 331개, 78%가 111만원 이하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는 값이 제각각이 아니라 제품마다 결정가격이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자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9호)를 열어 제품 수를 세어 봤습니다.
| 제품군 | 가격대 | 제품 수 |
|---|---|---|
| Ⅰ | 70만원 이하 | 23개 |
| Ⅱ | 70만원 초과 ~ 90만원 | 48개 |
| Ⅲ | 90만원 초과 ~ 111만원 | 189개 |
| Ⅳ | 111만원 초과 | 71개 |
| 합계 | 331개 |
111만원 이하인 Ⅰ~Ⅲ군이 260개로 전체의 78%입니다. 지원 한도 안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각보다 넓다는 뜻입니다. 가장 싼 제품은 51만원, 가장 비싼 제품은 골도형 520만원입니다. 제품군 Ⅳ에 속한 71개는 어떤 것을 사도 첫 지급액이 999,000원으로 같으므로, 초과 금액만큼 정확히 내 돈이 더 나갑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 등록자만 받는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어 잘 안 들린다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 기준은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에 데시벨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 장애 정도 | 청력 상태 |
|---|---|
| 심한 장애 |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 / 각각 80dB 이상 |
| 심하지 않은 장애 | 두 귀 각각 70dB 이상 / 두 귀 최대 말소리 명료도 50% 이하 / 두 귀 각각 60dB 이상 / 한 귀 80dB 이상이면서 다른 귀 40dB 이상 |
측정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500Hz, 1000Hz, 2000Hz, 4000Hz 네 지점을 재서 (a+2b+2c+d)÷6 으로 평균을 냅니다. 가운데 두 주파수에 가중치를 두는 6분법입니다. 게다가 2~7일 간격으로 3회 검사해 그중 가장 좋은 결과를 쓰고, 청성뇌간반응검사로 신뢰도까지 확인합니다. 한 번 검사가 안 좋게 나왔다고 등록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내 청력이 이 근처인지 감을 잡고 싶다면 청력 테스트로 좌우 균형과 고음역 상한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데시벨 단위 진단이 아니므로, 등록 여부는 이비인후과의 순음청력검사로만 판단합니다.
양측 지원은 조건 다섯 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청기는 원칙적으로 한쪽만 지원합니다. 양쪽을 받으려면 편측 대상자이면서 아래 다섯 가지를 전부 만족해야 합니다. 「세부사항」 별표2의 조건입니다.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
- 양측 말소리 명료도가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양측 말소리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첫 조건이 19세 미만이라, 성인은 양측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성 난청으로 양쪽에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은 한쪽 몫만 나옵니다. 이 점을 모른 채 양쪽을 맞췄다가 지원금 계산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
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고,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뒤, 착용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음장검사로 검수확인을 받고 청구하면 됩니다. 문제는 중간에 걸리는 조건들입니다.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사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7에 명시된 요건이라 예외가 없습니다. 일반 보청기 매장에서 아무리 저렴하게 사도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처방만 받아 두고 미루다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착용 1개월 뒤 검수확인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2020년 이후 처방분부터는 음장검사로 청력개선 효과를 확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제품급여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청구 기간은 구입일부터 3년입니다. 넉넉해 보이지만 후기 적합관리는 해마다 따로 청구해야 해서, 잊으면 그해 몫 45,000원이 사라집니다.
장애인 등록 전에 산 것도 급여가 됩니다.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과목 전문의 처방전으로 구입한 보청기라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7 제1호 차목에 있는 규정인데 안내를 못 받아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청기 산 곳이 문을 닫으면 후기 적합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업소에서 받으면 됩니다. 별표4에 판매업소 폐업 등으로 적합관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꾼 업소 대표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내면 남은 횟수를 이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야 다시 받는다
보청기 지원금은 내구연한이 5년이라 그 안에는 한 번만 나옵니다. 다만 훼손이나 마모, 신체 변형 등으로 계속 쓰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해 처방전을 발행하면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급여가 가능합니다. 남은 기간은 공단 홈페이지의 현금급여 지급내역 조회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와 의료급여는 본인부담이 다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90%라는 비율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받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차상위 2종)이 여기 해당합니다. 흔히 말하는 “131만원 전액”은 이 경우를 가리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법」에 따른 보장구 급여로 처리됩니다. 신청 창구와 부담 구조가 달라지므로 공단이 아니라 시·군·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목돈이 나가는 치료는 보청기 말고도 여럿입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조건도 나이와 개수 제한이 걸려 있어 미리 따져 볼 만하고,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기준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력 관련 항목이 포함되는 연령대인지는 건강검진 대상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보청기 지원금 액수와 급여 제품 목록은 고시가 개정될 때마다 바뀝니다. 신청 직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지급기준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